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0
대전지방법원2019나119976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119976 판결 해고예고수당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2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사용된 자 예외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2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사용된 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8. 21.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장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해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해고되었고,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원고 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피고 인사 담당자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회사에게 사용된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2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사용된 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8. 21.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장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해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해고되었고,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