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5351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정직 공무원의 조직폭력배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정직 공무원의 조직폭력배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0. 30. 임용된 교정직 공무원으로, 2016. 8. 8. 교감으로 승진
함.
- 2017. 12. 28. B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불철저 - 상담기록 누락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2018. 1. 8. 인천구치소로 전출
됨.
- 피고 감찰담당관실은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 후 2018. 5. 28. 인천구치소장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월)'를 조치할 것을 권고
함.
- 인천구치소장은 2018. 6. 12. 회사에게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8. 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1991. 9.경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C(M파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였고, C을 통해 E, H, I, J, K, L 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옴.
- C은 'M파'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D파' 두목으로 활동하였고, E는 'D파' 조직원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재개발사업에 관여
함.
- 근로자는 2004. 11. 17. 수용자 H에게 음식물과 담배를 전달하고 사적 대화를 한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E는 2017. 7. 10., C은 2017. 8. 23. 배임수재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C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
됨.
- I은 2017. 11. 3. 공갈 등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구속영장에 'I이 D파의 부두목급이고, D파 두목은 C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C 등과 20여 년 동안 식사와 차를 마시며 친분을 쌓았고, 비용은 대부분 그들이 계산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과거 수용자로 만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C 등이 구금되기 직전까지 20여 년간 식사, 차비 등을 제공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
옴. 이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임. 근로자가 C 등이 'D파'의 간부나 조직원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용전력과 과거 경력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개별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징계사유이므로 징계시효가 문제되지 않
판정 상세
교정직 공무원의 조직폭력배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30. 임용된 교정직 공무원으로, 2016. 8. 8. 교감으로 승진
함.
- 2017. 12. 28. B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불철저 - 상담기록 누락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2018. 1. 8. 인천구치소로 전출
됨.
- 피고 감찰담당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후 2018. 5. 28. 인천구치소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월)'를 조치할 것을 권고
함.
- 인천구치소장은 2018. 6. 12. 피고에게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1991. 9.경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C(M파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였고, C을 통해 E, H, I, J, K, L 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옴.
- C은 'M파'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D파' 두목으로 활동하였고, E는 'D파' 조직원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재개발사업에 관여
함.
- 원고는 2004. 11. 17. 수용자 H에게 음식물과 담배를 전달하고 사적 대화를 한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E는 2017. 7. 10., C은 2017. 8. 23. 배임수재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C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
됨.
- I은 2017. 11. 3. 공갈 등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구속영장에 'I이 D파의 부두목급이고, D파 두목은 C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C 등과 20여 년 동안 식사와 차를 마시며 친분을 쌓았고, 비용은 대부분 그들이 계산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