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원고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 2020. 7. 10.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9.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 2020. 7. 10.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9. 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2018. 8. 14., 참가인 2는 2015. 1. 10. 원고에 각 입사하여 용인시 소재 (아파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12. 30. 참가인들에게 2018. 12. 31.자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각 통지하였
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들의 기간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5. 참가인들에게 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에게는 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649, 650 병합).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9.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중앙2019부해76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1.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두 개의 조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1조를 구성하는 4명 중 1명을 반장으로 지명하였
다. 2) 참가인 1은 원고와 사이에 2018. 8. 14. 계약기간을 2018. 8. 14. ~ 2018. 9.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14. 계약기간을 2018. 9. 14. ~ 2018.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
다. 참가인 2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 10.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근로기간을 2개월 내지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11차례에 걸쳐 재체결하였
다. 원고와 참가인들과의 최종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③ 참가인은 용역업무를 대행하는 원고의 사업특성상 용역계약의 체결과 존속 및 갱신 여부에 따라 잉여 근무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원고와 참가인 쌍방간에 근무지 사업장의 계약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은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기로 한다. ⑥ 근로자는 1년 이하의 기간제근무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재계약 등에 갱신기대권은 없는 것에 동의한다.제7조(근로관계 종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날을 퇴사하는 날로 한다.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승인한 날2.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결과 계속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조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8. 시용기간 중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참가인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기능, 근무태도, 인물 및 건강상태 등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원고의 업무 평가에서 재계약의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3) 원고는 2018. 11. 27.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소속 경비원 전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만료됨을 알리는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보서’를 전달하였
다. 위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보서의 수령을 확인하는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보서 수령증’ 하단에는 ‘기간 중 근무실태, 경비원 근무평가, 업무수행능력 및 지시사항 이행, 민원발생, 동료평가,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재계약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