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3.06.14
대구고등법원72나257
대구고등법원 1973. 6. 14. 선고 72나257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판정 요지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결과 요약
- 피고 1(신원본인)은 원고 은행에 5,439,720원을 지급하고, 피고 2(신원보증인)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중 1,8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2는 1969. 5.경 피고 1이 원고 은행에 채용될 때, 5년간 재직 중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인이
됨.
- 피고 1은 원고 은행 본점 계리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69. 9. 6. 대구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1970. 1. 26.부터 1970. 10. 16.까지 약 9개월간 대구지점장대리 근무 중 총 6,673,770원을 횡령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
힘.
-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변상 조치 후 피고 1로부터 1,234,050원을 변상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신원보증계약 해지 통지 의무
- 쟁점: 피고 1의 지위 변경(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 및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지위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지는 중대한 지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원고 은행)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주어야
함.
- 판단:
- 피고 1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 변경에 의한 예견 가능한 지위 변동에 불과
함.
-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 변동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 은행이 피고 2에게 전근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2의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
음.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1에게 변상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신원보증책임은 신원본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검색의 항변은 용납될 수 없
음.
- 판단: 피고 2의 주장은 검색의 항변에 해당하여 이유 없
음.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및 피고 2의 책임 제한
- 쟁점: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고려한 피고 2의 책임 제한 가능
성.
- 법리: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 은행이 사고 발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약 9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고에 대해 감독상 과실이 인정
판정 상세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결과 요약
- 피고 1(신원본인)은 원고 은행에 5,439,720원을 지급하고, 피고 2(신원보증인)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중 1,8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2는 1969. 5.경 피고 1이 원고 은행에 채용될 때, 5년간 재직 중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인이
됨.
- 피고 1은 원고 은행 본점 계리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69. 9. 6. 대구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1970. 1. 26.부터 1970. 10. 16.까지 약 9개월간 대구지점장대리 근무 중 총 6,673,770원을 횡령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
힘.
-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변상 조치 후 피고 1로부터 1,234,050원을 변상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신원보증계약 해지 통지 의무
- 쟁점: 피고 1의 지위 변경(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 및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지위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지는 중대한 지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원고 은행)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주어야
함.
- 판단:
- 피고 1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 변경에 의한 예견 가능한 지위 변동에 불과
함.
-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 변동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은행이 피고 2에게 전근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2의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
음.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