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4933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정 요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인용
함.
- 회사의 2014. 6.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A 감사 해임, C 이사 해임, D와 E 이사 선임, F 감사 선임, B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결의를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2012. 11. 9. 회사의 감사로 취임
함.
- 근로자는 2014. 4. 24. 회사에게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 J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6. 7.자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4. 6. 12. 회사에게 소집통지에 구체적인 의안 기재가 없고 주주 확정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메일로 발송
함.
- 회사는 2014. 6. 15.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의사록에는 총 이사 3명 중 2명, 총 감사 1명 중 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
됨.
- 회사는 2014. 6. 16. 기존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취소하고 '정관변경,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며 이사회 및 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고 의안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
음.
- 2014. 6. 30. 회사의 임시주주총회(해당 사안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 해임, 이사 해임 및 선임, 사명 변경 등의 의안이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
- 법리: 감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회사가 반드시 감사의 요청에 따른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는 없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더라도, 해당 사안 주주총회의 안건이 근로자가 요청한 안건과 다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
- 법리: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이사회 결정이 없는 총회 소집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됨. 이사회 소집 통지는 각 이사 및 감사에게 1주간 전에 발송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 감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 개최 시 감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출석이 고의적으로 배제되었다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있
음.
- 판단:
- 해당 사안 이사회 의사록에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회사가 해당 사안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인 C이나 감사인 근로자에게 상법 제390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인용
함.
- 피고의 2014. 6.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A 감사 해임, C 이사 해임, D와 E 이사 선임, F 감사 선임, B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결의를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1. 9. 피고의 감사로 취임
함.
-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J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6. 7.자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소집통지에 구체적인 의안 기재가 없고 주주 확정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메일로 발송
함.
- 피고는 2014. 6. 15.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의사록에는 총 이사 3명 중 2명, 총 감사 1명 중 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
됨.
- 피고는 2014. 6. 16. 기존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취소하고 '정관변경,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항의하며 이사회 및 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고 의안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
음.
- 2014. 6. 3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 해임, 이사 해임 및 선임, 사명 변경 등의 의안이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
- 법리: 감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회사가 반드시 감사의 요청에 따른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는 없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이 원고가 요청한 안건과 다르므로 원고의 요청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