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0.09.09
대법원2009다69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교원지위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위자료 청구 요건
판정 요지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위자료 청구 요건 결과 요약
-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행위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요건 흠결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 피고 학교법인 소속 ○○대학 전임강사로 1년 임기로 임용
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전임강사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만 1년 임기로 임용
됨.
- 근로자는 재임용 요건인 연구실적(1편)과 교수업적평가(628점)를 충족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회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
됨.
- 원심은 회사의 재임용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기준: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당시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근로자를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요건
판정 상세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위자료 청구 요건 결과 요약
-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행위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요건 흠결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 피고 학교법인 소속 ○○대학 전임강사로 1년 임기로 임용
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전임강사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만 1년 임기로 임용
됨.
- 원고는 재임용 요건인 연구실적(1편)과 교수업적평가(628점)를 충족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
됨.
- 원심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기준: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 원고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당시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원고를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