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9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641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2024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6. 10. 피고 공단의 상임이사로 임명되어 기획본부장에 보임
됨.
- 근로자는 2020. 3. 1. 피고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함.
- 근로자는 자가격리 후 2020. 3. 29. 다시 피고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
짐.
- 국무조정실은 2020. 4. 6. 회사에 대한 공직복무점검을 실시하고 2020. 5. 8.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0. 4. 20.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20. 4. 22.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 피고 감사실은 2020. 5.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중징계를 건의
함.
- 회사는 2020. 6. 5.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을 '징계해고'로 보아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 관계로 보아 해당 사안 해임이 '징계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 통지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 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사안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닌 해당 사안 상임이사경영계약의 해지 통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로 근로자가 직원에서 퇴직 후 임원으로 임명된 점, 임원의 보수 및 인사규정 적용이 직원과 다른 점, 임원에게 회사의 이사에 관한 각종 의무와 책임이 준용되는 점, 공공기관운영법, 피고 정관, 상임이사경영계약서가 해임 이외의 징계조치를 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1조: 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여야
함.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민법상 법인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
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
음.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
함. 본안 전 항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당 사안 상임이사경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임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판정 상세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0. 피고 공단의 상임이사로 임명되어 기획본부장에 보임
됨.
- 원고는 2020. 3. 1. 피고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함.
- 원고는 자가격리 후 2020. 3. 29. 다시 피고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
짐.
- 국무조정실은 2020. 4. 6. 피고에 대한 공직복무점검을 실시하고 2020. 5. 8. 원고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 원고는 2020. 4. 2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2.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 피고 감사실은 2020. 5.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중징계를 건의
함.
- 피고는 2020. 6. 5.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을 '징계해고'로 보아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 관계로 보아 이 사건 해임이 '징계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 통지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 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닌 이 사건 상임이사경영계약의 해지 통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로 원고가 직원에서 퇴직 후 임원으로 임명된 점, 임원의 보수 및 인사규정 적용이 직원과 다른 점, 임원에게 회사의 이사에 관한 각종 의무와 책임이 준용되는 점, 공공기관운영법, 피고 정관, 상임이사경영계약서가 해임 이외의 징계조치를 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1조: 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여야
함.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민법상 법인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