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2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22208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법인(주식회사 C)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으며, 근로자의 면접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
음.
- 피고 B는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
름.
- 근로자는 2015년 2월경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고 법인 대표이사는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후 피고 B의 강간 범행 및 추가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
함.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2015년 6월분 급여 전액과 2015. 7. 6. '특별위로금' 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계약 성립 여부
- 법리: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731조).
- 판단: 근로자가 6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특별위로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함.
- 판단:
- 피고 B가 피고 법인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면접, 급여 책정, 지휘·감독 등 업무상 권한을 가졌
음.
- 해당 사안 각 성추행 사건은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강간 범행은 근무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
함.
-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고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
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피고 B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법인(주식회사 C)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으며, 원고의 면접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
음.
- 피고 B는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
름.
-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고 법인 대표이사는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후 피고 B의 강간 범행 및 추가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
함.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급여 전액과 2015. 7. 6. '특별위로금' 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계약 성립 여부
- 법리: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731조).
- 판단: 원고가 6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특별위로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함.
- 판단:
- 피고 B가 피고 법인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로서 원고의 면접, 급여 책정, 지휘·감독 등 업무상 권한을 가졌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