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391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급 의무 면제 여부
판정 요지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급 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A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함.
- 2010. 1. 13.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
함.
- 2010. 12. 23. 원고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1. 1. 18.부터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2011. 5. 3. 원고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이 내려
짐.
- 2011. 5. 17.부터 5. 18.까지 원고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정
함.
- 2011. 5. 18. 18:00 피고 회사는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2011. 5. 23.부터 직장폐쇄를 함(해당 사안 직장폐쇄).
- 피고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생산을 계속
함.
- 2011. 7. 22. 원고들 노조 조합원 269명이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 8. 16. 조정이 성립
됨.
-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8.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켰고,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 간의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
음. 또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원고들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주장과 피고 회사의 생산량 확보 선행 주장 사이에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가 특별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 노조는 특별교섭 진행 중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
음. 이는 쟁의행위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들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피고 회사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 부품의 결품 사태가 현실화되었으며, 파업 지속 시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 발생 등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었
판정 상세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급 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A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함.
- 2010. 1. 13.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
함.
- 2010. 12. 23. 원고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1. 1. 18.부터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2011. 5. 3. 원고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이 내려
짐.
- 2011. 5. 17.부터 5. 18.까지 원고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정
함.
- 2011. 5. 18. 18:00 피고 회사는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2011. 5. 23.부터 직장폐쇄를 함(이 사건 직장폐쇄).
- 피고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생산을 계속
함.
- 2011. 7. 22. 원고들 노조 조합원 269명이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 8. 16. 조정이 성립
됨.
-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8.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켰고,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 간의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
음. 또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