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0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553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단59553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대전 중구 C 소재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해당 사안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원장)이고, B는 2019. 12. 16. 해당 사안 사업장에 간호사로 채용된 근로자이
다. 나. B는 2020. 1. 23. 16:00경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벽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우측 3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이하 '해당 사안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9.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5955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 지자람, 김솔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 피고가 2020. 3. 20. B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대전 중구 C 소재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원장)이고, B는 2019. 12. 16. 이 사건 사업장에 간호사로 채용된 근로자이
다. 나. B는 2020. 1. 23. 1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벽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우측 3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