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6. 20. 선고 2024가단576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바 매니저의 배임, 업무방해, 협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바 매니저의 배임, 업무방해, 협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년 5월부터 'D' 바를 운영하였고, 2023년 8월 말경 회사를 매니저로 채용하여 바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
김.
-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인스타그램 계정('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고 'D'라고 표시하여 바 홍보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1월 26일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팀이 바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
함.
- 2024년 1월 27일경 근로자는 회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해고 통보를
함.
- 그 후 회사는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에 'E'라는 문자를 게시하고 다른 직원들의 이용 권한을 차단
함.
- 회사는 2024년 1월 27일경 근로자에게 "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2024년 3월 19일경 근로자에게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또는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회사가 인수 제의 거절 후 일방적으로 사직 통보하고 무단 이탈하여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
함.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데도 '해당 사안 바가 영업을 안 한다'는 취지의 쟁점 문자를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혼동을 야기
함. 바 파손 물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바에서 익힌 노하우를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배임 또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 피고 주장: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한 것이며,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은 회사의 개인 계정으로 쟁점 문자는 더 이상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파손 물품에 대한 수리 요청을 했거나 파손 사실을 몰랐으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
음. 회사의 매니저 활동은 원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은 생성 및 유지 과정 전반이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접근 권한도 회사에 의해 통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쟁점 문자는 회사가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가 바가 폐업했다고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며, 회사가 인수인계 업무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바 운영을 방해하거나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 바 물품 손상에 대한 시기나 회사의 인식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나 배임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바 매니저의 배임, 업무방해, 협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5월부터 'D' 바를 운영하였고, 2023년 8월 말경 피고를 매니저로 채용하여 바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
김.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고 'D'라고 표시하여 바 홍보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1월 26일경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팀이 바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원고가 거절
함.
- 2024년 1월 27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해 해고 통보를
함.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에 'E'라는 문자를 게시하고 다른 직원들의 이용 권한을 차단
함.
- 피고는 2024년 1월 27일경 원고에게 "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4년 3월 19일경 원고에게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또는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피고가 인수 제의 거절 후 일방적으로 사직 통보하고 무단 이탈하여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
함.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 '이 사건 바가 영업을 안 한다'는 취지의 쟁점 문자를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혼동을 야기
함. 바 파손 물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바에서 익힌 노하우를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 또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 피고 주장: 원고가 해고 통보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은 피고의 개인 계정으로 쟁점 문자는 더 이상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파손 물품에 대한 수리 요청을 했거나 파손 사실을 몰랐으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매니저 활동은 원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은 생성 및 유지 과정 전반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접근 권한도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