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5.12
제주지방법원2020나10763
제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10763 판결 미지급임금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금 초과 지급액 상계 가능 여부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판단
판정 요지
임금 초과 지급액 상계 가능 여부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61,5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인
용.
- 원고 C, D, E의 부대항소 기
각.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
함.
- 회사는 일부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것을 주장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임금협정 내용 및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초과 지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시 또는 재직 중이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근접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
됨.
- 판단: 원고들이 일부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2017. 9. 25.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회사가 상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상여금 지급 기준 중 '시용기간'의 의미
- 법리: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 4항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에서 '시용기간'은 본채용 전의 시험적 고용 기간을 의미
함.
- 판단: 원고 A의 2017. 1. 19.부터의 근무가 본채용에 따른 근무가 아닌 시용기간 중의 근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2017년 4월분 상여금 일할 계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상여금 조항,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초과/미지급액 산정,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
함.
- 원고 A에게는 2017. 9. 25.부터 2021. 5.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상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상계 시기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상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시용기간'과 같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상 용어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와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임금 초과 지급액 상계 가능 여부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61,5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인
용.
- 원고 C, D, E의 부대항소 기
각.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
함.
- 피고는 일부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것을 주장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임금협정 내용 및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초과 지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시 또는 재직 중이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근접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
됨.
- 판단: 원고들이 일부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2017. 9. 25.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피고가 상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상여금 지급 기준 중 '시용기간'의 의미
- 법리: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 4항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에서 '시용기간'은 본채용 전의 시험적 고용 기간을 의미
함.
- 판단: 원고 A의 2017. 1. 19.부터의 근무가 본채용에 따른 근무가 아닌 시용기간 중의 근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7년 4월분 상여금 일할 계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