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8
수원지방법원2023나96536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6536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9. 9.경 인터넷 신문 E의 기자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제보하였
음.
- 기자는 2019. 9. 18.부터 2019. 9. 29.까지 위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E 홈페이지에 게재하였
음.
- 근로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G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
음.
- 2019. 10. 29. 원고와 G 사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 제목 수정 및 일부 삭제,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포기,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음.
- 피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의 임원들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횡령 등으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각하, 내사종결 처분되었
음.
- 근로자는 2018. 12. 27. 피고 B와 C에 대해 위 고소·고발 및 기타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12. 30. 해고하였
음.
- 피고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근로자는 2023. 5. 23.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보도 존속은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될 뿐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9. 10. 29.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존재를 알았음이 명백
함.
-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들의 고소, 고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피고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
임.
-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들이 직접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
함.
- 위 사정들과 이 사건 기사가 피고들의 고소·고발이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후 근로자가 피고들을 징계해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기각결정을 내린 이후 작성된 점, 근로자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기사를 확인할 무렵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피고들이며,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
임.
판정 상세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9. 9.경 인터넷 신문 E의 기자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제보하였
음.
- 기자는 2019. 9. 18.부터 2019. 9. 29.까지 위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E 홈페이지에 게재하였
음.
-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G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
음.
- 2019. 10. 29. 원고와 G 사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 제목 수정 및 일부 삭제,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음.
- 피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횡령 등으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각하, 내사종결 처분되었
음.
- 원고는 2018. 12. 27. 피고 B와 C에 대해 위 고소·고발 및 기타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12. 30. 해고하였
음.
- 피고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2023. 5. 23.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보도 존속은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될 뿐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10. 29.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존재를 알았음이 명백
함.
-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들의 고소, 고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