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2.02.28
대법원4294민상544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544 판결 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피용자 지위 변동 시 신원보증인의 책임 및 세금 징수액의 공금성 여부
판정 요지
피용자 지위 변동 시 신원보증인의 책임 및 세금 징수액의 공금성 여부 결과 요약
- 피용자의 지위 변동이 통상적이고 직무 범위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변동 없
음.
- 세금 징수원이 징수 세금을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했더라도 공금의 성질은 상실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소외 1은 목포 세무서 임시 서기로 채용되었다가 정식 서기로 임명
됨.
- 임시 서기 및 정식 서기의 임명권자가 같고 직무 범위도 같
음.
- 소외 2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징수한 세금을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은행에 예금
함.
- 소외 1은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금된 징수 세금을 인출·소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의 지위 변동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 법리: 피용자의 지위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변동 전의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임시 서기에서 정식 서기로 임명된 것은 임명권자가 같고 직무 범위도 같으므로, 피고의 신원보증 책임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
음. 이러한 지위 변동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세금 징수액의 공금성 여부 및 공금 횡령
- 법리: 세금 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소외 2가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 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외 1이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 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임. 검토
- 본 판결은 피용자의 직위 변경이 있더라도 그 직무의 본질적 내용이나 위험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됨을 명확히
함.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 또한, 공금의 성질은 일시적인 보관 방식의 변화만으로 상실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공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공금 횡령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피용자 지위 변동 시 신원보증인의 책임 및 세금 징수액의 공금성 여부 결과 요약
- 피용자의 지위 변동이 통상적이고 직무 범위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변동 없
음.
- 세금 징수원이 징수 세금을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했더라도 공금의 성질은 상실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소외 1은 목포 세무서 임시 서기로 채용되었다가 정식 서기로 임명
됨.
- 임시 서기 및 정식 서기의 임명권자가 같고 직무 범위도 같
음.
- 소외 2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징수한 세금을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은행에 예금
함.
- 소외 1은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금된 징수 세금을 인출·소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의 지위 변동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 법리: 피용자의 지위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변동 전의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임시 서기에서 정식 서기로 임명된 것은 임명권자가 같고 직무 범위도 같으므로, 피고의 신원보증 책임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
음. 이러한 지위 변동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세금 징수액의 공금성 여부 및 공금 횡령
- 법리: 세금 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소외 2가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 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외 1이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 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임. 검토
- 본 판결은 피용자의 직위 변경이 있더라도 그 직무의 본질적 내용이나 위험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