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11.04
대법원93도103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도103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퇴임으로 등기 변경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판정 요지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퇴임으로 등기 변경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결과 요약
-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 1991. 4. 초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피신하고, 이사 공소외 3이 사의를 표
함.
-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 피고인 2, 피고인 3과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 소집 통지를 거쳐 1991. 5. 2. 및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편을 결의
함.
- 1991. 6. 12.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는 공소외 2가 1991. 5. 10. 전임자의 잔임 기간 경과로 임기 만료되었으니 해임 등기보다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
함.
- 피고인들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날짜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 등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 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991. 5. 10. 임기 만료된 것은 아
님.
-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 해석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 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특히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신뢰 여부 및 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비록 등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의도와 부합한다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형사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퇴임으로 등기 변경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결과 요약
-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 1991. 4. 초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피신하고, 이사 공소외 3이 사의를 표
함.
-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 피고인 2, 피고인 3과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 소집 통지를 거쳐 1991. 5. 2. 및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편을 결의
함.
- 1991. 6. 12.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는 공소외 2가 1991. 5. 10. 전임자의 잔임 기간 경과로 임기 만료되었으니 해임 등기보다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
함.
- 피고인들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날짜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 등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 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991. 5. 10. 임기 만료된 것은 아
님.
-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 해석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 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