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수원지방법원2019노3823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38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습소 대표로서 근로자 E을 고용
함.
-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교습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E은 2016. 2. 13. 새벽 피고인에게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일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E의 버스카드 승하차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주간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채운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
됨.
- 판단:
- E은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E의 일관된 진술, E이 제출한 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습소 대표로서 근로자 E을 고용
함.
-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교습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E은 2016. 2. 13. 새벽 피고인에게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일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E의 버스카드 승하차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주간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채운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