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29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32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전보되어 근무
함.
- 원고와 동료 교사 F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포
됨.
- E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사항을 심의
함.
- 학교법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기혼자이며, F 또한 다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임.
- 근로자는 2018. 9.경 F과 술자리 후 F의 동의를 얻어 옷을 벗은 상태로 F과 함께 사진을 촬영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고,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F의 구글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 F의 수업을 보조하던 학생이 F의 노트북을 통해 F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함.
- 이 사건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주변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유포되었고, 학부모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처음에는 사진이 합성이고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F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진 유출뿐만 아니라, 기혼인 동료 교사와의 부적절한 신체관계, 부적절한 모습 촬영 및 유출 용이한 방식으로 전송한 점을 모두 포함
함.
- 근로자의 비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교육자로서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비위
임.
-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가능하며,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전보되어 근무
함.
- 원고와 동료 교사 F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포
됨.
- E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사항을 심의
함.
-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기혼자이며, F 또한 다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임.
- 원고는 2018. 9.경 F과 술자리 후 F의 동의를 얻어 옷을 벗은 상태로 F과 함께 사진을 촬영
함.
- 원고는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고,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F의 구글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 F의 수업을 보조하던 학생이 F의 노트북을 통해 F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함.
- 이 사건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주변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유포되었고, 학부모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처음에는 사진이 합성이고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F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