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7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781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절차 준수 여부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5월경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7. 30. 근로계약기간을 2015. 7. 30.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6. 1. 16.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피고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관리규정상 해고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회사가 관리규정에 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관리규정 제14조 제3호는 번영회 관리기구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정
함.
- 판단:
-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5. 12. 18.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5. 12. 28. 근로자에게 2016. 1. 31.부로 해고됨을 통보
함.
- 회사는 2016. 1. 1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등 수령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2016. 1. 27. 해고예고수당, 급여, 퇴직금을 공탁
함.
- 회사는 관리규정 제14조 제3호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
음.
- 당초 예고일(2016. 1. 31.) 이전에 해고(2016. 1. 16.)하였다고 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관련 분쟁에서 법 적용의 한계를 제시
함.
- 또한,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의결 및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예고일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
임.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7. 30. 근로계약기간을 2015. 7. 30.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6. 1. 16.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피고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관리규정상 해고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피고가 관리규정에 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관리규정 제14조 제3호는 번영회 관리기구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정
함.
- 판단:
-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5. 12. 18.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