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노24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
함.
-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기기류 설치 및 배관업 등에 종사
함.
- D 건설현장 및 H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해자 M에게 울산현장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3억 원을 대여받고, 기계설비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17. 5. 16. 구속되었으며, 이후 C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 검사는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의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항소)
- 쟁점: 피고인이 구속 이후 C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고, 체불이 Q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
함.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구속으로 인해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해임되지 않고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Q은 잔여공사 양도절차 이행을 위해 임시 선임된 것이었
음.
-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 및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체불의 주요 원인
임.
- 피고인이 구속되어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와 같이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과 그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직권 판단)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
함.
-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기기류 설치 및 배관업 등에 종사
함.
- D 건설현장 및 H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해자 M에게 울산현장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3억 원을 대여받고, 기계설비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17. 5. 16. 구속되었으며, 이후 C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 검사는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의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항소)
- 쟁점: 피고인이 구속 이후 C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고, 체불이 Q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
함.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구속으로 인해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해임되지 않고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Q은 잔여공사 양도절차 이행을 위해 임시 선임된 것이었
음.
-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 및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체불의 주요 원인
임.
- 피고인이 구속되어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와 같이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