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489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67489 판결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4. 9. 1. 복직
함.
- 근로자는 2014. 12. 31.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이 사건 파면처분).
- 참가인은 2015. 1. 28.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5. 3.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초과사용 및 횡령·배임)의 적법성
- 법리: 교원의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산학협력단 법인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고 횡령 및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그러나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AJ로 파악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참가인이 연구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나, AJ와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결정이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부당한 소 제기 및 고소)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임용 심사신청권 보장은 강행규정이며, 교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
임.
- 참가인이 제2 평가기준표 조작 의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소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설시한 바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에 해당
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논문 이중게재)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4. 9. 1. 복직
함.
-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이 사건 파면처분).
- 참가인은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초과사용 및 횡령·배임)의 적법성
- 법리: 교원의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산학협력단 법인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고 횡령 및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그러나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AJ로 파악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이 연구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나, AJ와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결정이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부당한 소 제기 및 고소)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임용 심사신청권 보장은 강행규정이며, 교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
임.
- 참가인이 제2 평가기준표 조작 의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소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