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32
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0. 4. 근로자에 입사하여 B빌딩 보안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0. 4.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10. 4.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11. 11.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스마트폰 수시 사용,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참가인의 행위를 이유로 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은 참가인의 근무태도, 자질, 수습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해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원고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 10. 14. 입사한 지 10일 만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
함.
-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지적받
음.
- 참가인은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두 차례 언쟁을 벌이며 다
툼.
- 근로자는 2014. 11. 4. 참가인을 비롯한 보안직원 4명에 대하여 수습기간 1개월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정식 채용 가능 점수인 70점보다 낮은 64점을 받
음.
-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0. 4. 원고에 입사하여 B빌딩 보안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 4.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10. 4.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1. 11.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스마트폰 수시 사용,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참가인의 행위를 이유로 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은 참가인의 근무태도, 자질, 수습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해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원고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 10. 14. 입사한 지 10일 만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
함.
-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지적받
음.
- 참가인은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두 차례 언쟁을 벌이며 다
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