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71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항공사 자회사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항공사 자회사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공항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3,500명을 사용
함.
- 참가인들과 해당 근로자들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임시법인(근로자의 전신) 또는 근로자에 채용되어 소방 또는 야생동물통제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2017년 9월 13일 임시법인을 설립
함.
- 공항공사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26일 용역근로자들을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
함.
- 임시법인은 2019년 1월 1일 원고와 소외 자회사로 분리되었고, 근로자는 공항소방대 및 야생동물통제관리 용역계약을 공항공사와 체결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 및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비워
둠.
- 2020년 1월 1일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종료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휴가 산정 규정이 포함
됨.
-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 과정에서 참가인들 및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47명이 탈락
함.
- 근로자는 2020년 8월 14일경 참가인들 및 해당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참가인들 및 해당 근로자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들 및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종료일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문언상 기간의 정함이 없
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판정 상세
공항공사 자회사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공항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3,500명을 사용
함.
- 참가인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임시법인(원고의 전신) 또는 원고에 채용되어 소방 또는 야생동물통제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2017년 9월 13일 임시법인을 설립
함.
- 공항공사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26일 용역근로자들을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
함.
- 임시법인은 2019년 1월 1일 원고와 소외 자회사로 분리되었고, 원고는 공항소방대 및 야생동물통제관리 용역계약을 공항공사와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비워
둠.
- 2020년 1월 1일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종료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휴가 산정 규정이 포함
됨.
-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 과정에서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47명이 탈락
함.
- 원고는 2020년 8월 14일경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