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12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12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22,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1.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촉탁계약직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11. 11. 5.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2012. 11. 4.까지 연장
됨.
- 근로자는 2011. 11. 28. 배차 문제에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012. 12. 1. 의원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3. 9.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1. 4.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및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되어 2012. 11. 4.까지 연장되었고, 계약서상 촉탁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량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갱신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부당해고일인 2011. 12. 1.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2. 11. 4.까지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6,522,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촉탁계약직에 해당
함.
- 원고는 2011. 11. 5.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2012. 11. 4.까지 연장
됨.
- 원고는 2011. 11. 28. 배차 문제에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012. 12. 1. 의원사직 처리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3. 9.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1. 4.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및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