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24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44902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24490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9,479,4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2. 6. 1. 회사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부터 피고 법인의 사무과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9. 1. 피고 법인과 연간 급여 40,000,000원, 월 급여 3,333,333원,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2. 12. 6.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14.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회사는 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
됨.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16.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4. 11. 6.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13. 1. 19.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3. 2. 22.과 2013. 2. 25.에만 출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3. 2. 22. 회사에게 합의 퇴직을 원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근무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회사는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 2. 22. 피고 법인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법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서 일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피고 법인 사무실에는 이미 다른 사무과장이 임용되어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회의 탁자에서 일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근로자는 2013.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해고 회피 수단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5.부터 2014. 10. 2.까지 4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에 입사하여 2013년 7월까지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회사에게 2013. 2. 22. 한 퇴직 의사표시는 급여 상당액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479,4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부터 피고 법인의 사무과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9. 1. 피고 법인과 연간 급여 40,000,000원, 월 급여 3,333,333원,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2. 12. 6. 피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14.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
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4. 11. 6.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13. 1. 19. 원고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2. 22.과 2013. 2. 25.에만 출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합의 퇴직을 원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근무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피고는 주장
함.
- 원고는 2013. 2. 22. 피고 법인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법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서 일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 법인 사무실에는 이미 다른 사무과장이 임용되어 있었고, 원고에게는 회의 탁자에서 일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원고는 2013.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피고의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해고 회피 수단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5.부터 2014. 10. 2.까지 4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중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에 입사하여 2013년 7월까지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