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재누1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의 증거 조작 및 단체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 조작 및 단체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J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2004. 2. 27. 정리해고
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의 2003년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이 갖추어져야 적법하며, 그 증명책임은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재심대상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J의 심각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였
음.
- Q 등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합병 전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여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내용
임.
- 주가조작사건 판결에서 J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Q 등이 J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유죄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정리해고 관련 단체협약의 무효 주장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
됨.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의 증거 조작 및 단체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J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2004. 2. 27. 정리해고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의 2003년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이 갖추어져야 적법하며, 그 증명책임은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재심대상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J의 심각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였
음.
- Q 등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합병 전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여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내용
임.
- 주가조작사건 판결에서 J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Q 등이 J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유죄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