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5.07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705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2004년~2007년경부터 참가인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9. 3. 1. 새로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제 지방계약직-마 공무원으로 재직
함.
- 2008. 9.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짐.
- 원고 등은 2009. 3.경 회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함.
- 회사는 2009. 8. 3.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8. 12. 22. 이후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해당 처분)을
함.
- 원고 등은 2009. 10.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신청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의 행사기간인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계약직 공무원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의 성격, 계약기간 만료 직전 가입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신청기간은 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되는 행사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가입대상 공무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봄.
-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
함. 원고 등의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일(2009. 3. 1.)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용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2004년~2007년경부터 참가인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9. 3. 1. 새로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제 지방계약직-마 공무원으로 재직
함.
- 2008. 9.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짐.
- 원고 등은 2009. 3.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함.
- 피고는 2009. 8. 3.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8. 12. 22. 이후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 등은 2009. 10.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신청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의 행사기간인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계약직 공무원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의 성격, 계약기간 만료 직전 가입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신청기간은 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되는 행사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가입대상 공무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