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16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212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1구합712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E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E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E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직원)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이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과중' 판단을 뒤집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E조합이고, 참가인은 1996년 입사하여 지점장, 대출팀장, 내부통제책임자 등을 역임한 직원
임.
- F단체는 2020. 6. 29.부터 2020. 7. 3.까지 근로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산 접근 차단 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20. 7. 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전산 접근 차단 조치를
함.
- F단체는 2020. 11. 9.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함.
- 근로자는 2020.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12. 17.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무자원 거래 행위):
- 법리: 근로자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 위반 여부,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 여
부.
- 판단:
- 참가인이 2018. 4. 6.부터 2019. 10. 8.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660,680원의 무자원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근로자의 수신업무방법서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0조, 제51조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의 '관행', '인식 부족', '재산상 손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나머지 22건의 무자원 거래는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 연장):
- 법리: 근로자의 주택자금지원대여금운영지침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인사규정 위반 여
부.
- 판단:
-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주택자금지원대여금의 만기를 5년 연장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2012년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의 '안내 부족', '이사장 최종 결정', '재산상 손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E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E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직원)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이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과중' 판단을 뒤집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E조합이고, 참가인은 1996년 입사하여 지점장, 대출팀장, 내부통제책임자 등을 역임한 직원
임.
- F단체는 2020. 6. 29.부터 2020. 7. 3.까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산 접근 차단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20. 7. 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전산 접근 차단 조치를
함.
- F단체는 2020. 11. 9.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함.
- 원고는 2020.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12. 17.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무자원 거래 행위):
- 법리: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 위반 여부,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 여
부.
- 판단:
- 참가인이 2018. 4. 6.부터 2019. 10. 8.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660,680원의 무자원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0조, 제51조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의 '관행', '인식 부족', '재산상 손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