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30
수원지방법원2015나4358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358 판결 용역대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D 공장동 건설공사 중 마감 기계실 배관공사를 하도급받
음.
- 근로자는 2014. 7. 7. 피고 B와 일급 200,000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계약
함.
- 근로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9.부터 10. 오전경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7. 7. 근로계약서에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지각 등 근무태만의 경우로 주의, 경고조치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함.
- 근로자는 2014. 7. 7. 중장비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책임각서, 신규채용자 안전각서, 근로자 면접 시 안전질문서 및 현장 근무규정 준수 서약서를 각 작성
함.
- 근로자는 신규채용자 안전각서에 '본인은 음주, 흡연, 보안, 안전수칙 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
함.
- 근로자는 2014. 7. 10. 6:5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면서 안전관리대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
감.
- 안전관리대원은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상부에 보고
함.
- 피고 C의 안전관리 과장은 2014. 7. 10. 8:51경 '음주 측정거부 A씨는 출입정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 B는 2014. 7. 10. 근로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근로자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피고 B의 장비담당 과장에게 주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피고 B가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및 안전각서에 명시된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위반 시 계약 해지 사
유.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및 피고 C이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서약
함.
- 근로자는 안전관리대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었
음.
- 근로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공사현장에 들어간 행위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와의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
함.
- 피고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전제에 선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D 공장동 건설공사 중 마감 기계실 배관공사를 하도급받
음.
- 원고는 2014. 7. 7. 피고 B와 일급 200,000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계약
함.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9.부터 10. 오전경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4. 7. 7. 근로계약서에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지각 등 근무태만의 경우로 주의, 경고조치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함.
- 원고는 2014. 7. 7. 중장비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책임각서, 신규채용자 안전각서, 근로자 면접 시 안전질문서 및 현장 근무규정 준수 서약서를 각 작성
함.
- 원고는 신규채용자 안전각서에 '본인은 음주, 흡연, 보안, 안전수칙 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
함.
- 원고는 2014. 7. 10. 6:5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면서 안전관리대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
감.
- 안전관리대원은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상부에 보고
함.
- 피고 C의 안전관리 과장은 2014. 7. 10. 8:51경 '음주 측정거부 A씨는 출입정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 B는 2014. 7. 10.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피고 B의 장비담당 과장에게 주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피고 B가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및 안전각서에 명시된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위반 시 계약 해지 사
유.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및 피고 C이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