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가단15098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수의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 A와 B는 D대학교 E학과(F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7. 10. 1.부터 2020. 5.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E학과(F학부)의 학과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9. 11. 19.경 원고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과장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원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됨.
- 회사는 2019. 12. 6.부터 2019. 12. 25.까지 원고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회사는 2019. 12. 4.부터 2019. 12. 6.까지 원고 A에게 성희롱 관련 논의, 학부모 공개 처리,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회사는 2019. 12. 10.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들에게 "너들 죽을 때까지 너들 살아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너들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이다." 등의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를 총 5회 전송
함.
- 회사는 2019. 12. 7. 원고 B을 지칭하며 학부모들이 가입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수님의 지속적인 특정 학생 억압 행위는 처벌을 달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등의 글을 게시
함.
- 회사는 위 행위들(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이 사건 대학은 원고들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은 2021. 4. 27. 원고 A와 B에 대해 각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을 내
림.
- 원고들은 회사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
음.
- 회사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3. 3. 7. 및 3. 20.경에도 원고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성, 우발성 주장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가능
함. 명예훼손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교수의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 A와 B는 D대학교 E학과(F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7. 10. 1.부터 2020. 5.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E학과(F학부)의 학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9. 11. 19.경 원고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과장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원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됨.
- 피고는 2019. 12. 6.부터 2019. 12. 25.까지 원고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는 2019. 12. 4.부터 2019. 12. 6.까지 원고 A에게 성희롱 관련 논의, 학부모 공개 처리,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는 2019. 12. 10.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들에게 "너들 죽을 때까지 너들 살아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너들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이다." 등의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를 총 5회 전송
함.
- 피고는 2019. 12. 7. 원고 B을 지칭하며 학부모들이 가입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수님의 지속적인 특정 학생 억압 행위는 처벌을 달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등의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위 행위들(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이 사건 대학은 원고들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은 2021. 4. 27. 원고 A와 B에 대해 각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을 내
림.
-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3. 3. 7. 및 3. 20.경에도 원고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성, 우발성 주장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