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구합6243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14.부터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5.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 중
임.
- 회사는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
음.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 성희롱 발언: 2016. 7. 15. 112 신고로 알게 된 F에게 "어찌 혼자 지내느냐, 엄마랑 같이 산다더니 엄마는 어디 가시고 혼자 계셨냐, 결혼을 안한 거냐, 못한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실패한 거냐", "20년 동안 쭉 혼자 살았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참아지느냐, 나는 어떠냐", "진짜 생각이 없느냐, 여자들은 생각이 없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
- 2. 부적절 언행: F에게 "노래를 잘하게 생겼다, 우리 노래방 가자", "딱 한곡만 하고 오자", "노래방을 안가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 두 곡만 불러주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
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 성희롱의 정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성적 언동 등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징계사유(성희롱 발언):
- 원고와 F은 112 신고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근로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이 사건 1발언을 하였
음.
-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14.부터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5.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
음.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 성희롱 발언: 2016. 7. 15. 112 신고로 알게 된 F에게 "어찌 혼자 지내느냐, 엄마랑 같이 산다더니 엄마는 어디 가시고 혼자 계셨냐, 결혼을 안한 거냐, 못한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실패한 거냐", "20년 동안 쭉 혼자 살았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참아지느냐, 나는 어떠냐", "진짜 생각이 없느냐, 여자들은 생각이 없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
- 2. 부적절 언행: F에게 "노래를 잘하게 생겼다, 우리 노래방 가자", "딱 한곡만 하고 오자", "노래방을 안가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 두 곡만 불러주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
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 성희롱의 정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