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합34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모욕, 사적 요청 등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모욕, 사적 요청 등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7.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부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6. 2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7. 2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 4, 5항) 여부
- 법리: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징계사유 제1, 2항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 근로자가 남자 부하 경찰관들에게 "니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다, 니 와이프 임신중인데 입으로 해주냐", "여자친구 구멍에 손가락 넣어 보았냐,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말하고, 특정 부하의 귓불을 습관적으로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4항 (허벅지 접촉): 근로자가 남자 부하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는 친밀감 표시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5항 (성적 농담): 근로자가 남자 부하 경찰관에게 "여자친구와 잤냐"고 말한 행위는 친분 관계에서 나온 가벼운 성적 농담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의 정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 징계령 제2조 [별표1]: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성희롱의 정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 절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징계양정 기준 모욕, 욕설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6, 7, 9, 10항)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판단: 근로자가 부하 경찰관에게 "너 동남아시아 사람이냐, 조상 중에 흑인이 껴 있냐"는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 새끼야", "좆같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로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부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또는 폭행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모욕, 사적 요청 등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부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2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 4, 5항) 여부
- 법리: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징계사유 제1, 2항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들에게 "니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다, 니 와이프 임신중인데 입으로 해주냐", "여자친구 구멍에 손가락 넣어 보았냐,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말하고, 특정 부하의 귓불을 습관적으로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4항 (허벅지 접촉):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는 친밀감 표시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5항 (성적 농담):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에게 "여자친구와 잤냐"고 말한 행위는 친분 관계에서 나온 가벼운 성적 농담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