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20956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들은 근로자의 전 직원들
임.
- 피고 C은 여신업무 담당자로, 피고 B, D, E, F은 대출심의위원으로 총 72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건 대출)을 진행
함.
- 이 사건 대출은 위장전입 및 감정가액 초과 산정 등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실대출로 드러났고, 근로자는 17건의 대출에서 미회수금 801,556,543원의 손해를 입
음.
- 원고 이사회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4. 30. 피고들을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확정
됨.
- 피고 C, D, E, F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26. 기각 판결을 받
음. 피고 C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 D, E, F은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피고들의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회수금 801,556,54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소멸시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12. 29. 이 사건 대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함.
- 근로자는 2015. 2. 6.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들이 부실대출을 야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
임.
- 근로자는 2015. 4. 30.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들을 파면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늦어도 피고들을 파면한 2015. 5. 6.경에는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로 판명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늦어도 2015. 5. 6.
임.
판정 상세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전 직원들
임.
- 피고 C은 여신업무 담당자로, 피고 B, D, E, F은 대출심의위원으로 총 72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건 대출)을 진행
함.
- 이 사건 대출은 위장전입 및 감정가액 초과 산정 등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실대출로 드러났고, 원고는 17건의 대출에서 미회수금 801,556,543원의 손해를 입
음.
- 원고 이사회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4. 30. 피고들을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확정
됨.
- 피고 C, D, E, F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26. 기각 판결을 받
음. 피고 C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 D, E, F은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피고들의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회수금 801,556,54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소멸시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대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함.
- 원고는 2015. 2. 6.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들이 부실대출을 야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