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1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0278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합1027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7. 3. 9. 'B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8. 7. 13.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이 이루어
짐.
- 회사는 2019. 5. 28. 근로자에게 공사 이행 촉구 불응 및 준공 불가능을 이유로 2019. 5. 29. 자로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는 2017. 7. 7.부터 2019. 5. 24.까지 근로자에게 42회에 걸쳐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
냄.
-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진 공정 만회 대책 등을 회신했으나,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는 해지 통보 시점까지 회사의 이행 촉구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됨.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정당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판단:
- 해지 통보일인 2019. 5. 28. 기준 공정률은 약 36.6%에 불과하여, 남은 약 4개월 동안 준공기한인 2019. 8. 31.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됨.
- 회사는 공사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일을 약 13개월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 및 토지 보상 문제를 감안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주장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국세 체납,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제로 자금난, 직원 급여 체불, 하수급업체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 현장 내 건설 기술인 미배치 및 직원 이탈이 발생
함.
- 원고 스스로 압류 문제가 해소되어야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
음.
- 공사 현장 내 지장물 또는 폭염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연 증명도 부족
함.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B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8. 7. 13.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이 이루어
짐.
-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공사 이행 촉구 불응 및 준공 불가능을 이유로 2019. 5. 29. 자로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는 2017. 7. 7.부터 2019. 5. 24.까지 원고에게 42회에 걸쳐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이에 대해 부진 공정 만회 대책 등을 회신했으나,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해지 통보 시점까지 피고의 이행 촉구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됨.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정당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판단:
- 해지 통보일인 2019. 5. 28. 기준 공정률은 약 36.6%에 불과하여, 남은 약 4개월 동안 준공기한인 2019. 8. 31.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