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31
부산고등법원2020나55469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554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해고 금지 조항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해고 금지 조항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단체협약 제129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
임.
- 회사는 2017. 4. 15. 근로자를 해고
함.
- 피고 노동조합은 2016. 6. 17. 쟁의발생 결의 후 2016. 7. 20.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2018. 2. 1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로 쟁의가 종료
됨.
- 근로자는 2016. 8. 24.부터 2017. 2. 23.까지 위 파업에 10여회 이상 참여
함.
- 해당 해고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 제129조(쟁의 중의 신분보장)는 '회사는 쟁의에 대하여 간섭, 방해 및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
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결일 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음. 단체협약 제129조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법리: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리: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하므로,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징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2016. 6. 17. 개시된 쟁의행위가 2018. 2. 13.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해고(2017. 4. 15.)는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졌
음.
- 판단: 단체협약 제129조에 따라 쟁의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일체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당 해고는 단체협약 제129조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피고 주장 및 판단: 회사는 단체협약 제129조 단서의 '쟁의행위 종결일'이 개별 쟁의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2017. 2. 27. 파업이 종료되었으므로 2017. 4. 15. 해고는 쟁의기간 중의 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해고 금지 조항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단체협약 제129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임.
- 피고는 2017. 4. 15. 원고를 해고
함.
- 피고 노동조합은 2016. 6. 17. 쟁의발생 결의 후 2016. 7. 20.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2018. 2. 1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로 쟁의가 종료
됨.
- 원고는 2016. 8. 24.부터 2017. 2. 23.까지 위 파업에 10여회 이상 참여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 제129조(쟁의 중의 신분보장)는 '회사는 쟁의에 대하여 간섭, 방해 및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
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결일 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음. 단체협약 제129조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법리: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리: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하므로,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징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