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06.12
대법원2001다1304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선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및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선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및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선원의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건강진단 기준 미달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
음.
- 선원법상 해고 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선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이 발병
함.
- 근로자는 1999. 1. 14. 최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의 좌안 시력은 0.1로 고정되어 교정 불능 상태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선원의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 미달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건강진단 기준 미달이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한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이는 선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며,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
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선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악화 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부정하고, 선원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강행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해고 제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며, 시간 경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선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 이는 선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 보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판정 상세
선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및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선원의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건강진단 기준 미달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
음.
- 선원법상 해고 제한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선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이 발병
함.
- 원고는 1999. 1. 14. 최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원고를 해고
함.
- 원고의 좌안 시력은 0.1로 고정되어 교정 불능 상태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원의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 미달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건강진단 기준 미달이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한 해고 제한 기간 중 해고의 효력
-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이는 선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며,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
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