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431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며, 별도의 해고사유와 구분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