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5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734
수원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61734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9. 25. 순경 임용 후 2008. 9. 1. 경위로 승진
함.
- 2014. 8. 18. 피고로부터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9.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판단:
- 근로자는 200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10년간 유부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C의 진술에 근로자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밀접한 이성관계가 있었음이 인정
됨.
-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허위 특별휴가 신청, 경찰단말기 사적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로,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강등 또는 정직 징계가 가능하며, 회사의 처분은 위 기준에 따
름.
- 강등 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근로자는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
함.
- 근로자는 오래 전 이혼하여 홀로 세 딸을 부양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9. 25. 순경 임용 후 2008. 9. 1. 경위로 승진
함.
- 2014. 8. 18. 피고로부터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9.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판단:
- 원고는 200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10년간 유부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C의 진술에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밀접한 이성관계가 있었음이 인정
됨.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판결).
-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허위 특별휴가 신청, 경찰단말기 사적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로,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