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86882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ADHD를 이유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판정 요지
ADHD를 이유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ADHD 증상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종로구 C편의점 점주로, 주중 월, 수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위해 'D'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2019. 11. 10.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봄.
- 근로자는 면접 후 회사의 조카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문자를 보
냄.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인연이 아닌 것 같네
요. 다른 곳 지원할 때는 에이디에이취디란 말 하지 않았으면 해
요. 다 나았다니
까. 그것은 꾸준히 관리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자를 보내 채용 불발을 알
림.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의 ADHD 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번복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는 2019. 6. 18.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활동성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따르면 학창 시절부터 성적, 대인관계, 아르바이트 수행, 사회복무요원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
음. 이에 근로자의 ADHD는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회사의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
함. 다만, 제4조 제3항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동등한 자격과 직무 수행능력을 가졌음에도 장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이며,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
됨.
- 근로자는 ADHD로 인해 아르바이트 및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 주의력, 집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진단서에 명시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인상, 태도, 질문에 대한 답변, 몸짓, 표정, 말투 등 서비스직 직무 적합성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낮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피고나 회사의 조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ADHD를 이유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DHD 증상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종로구 C편의점 점주로, 주중 월, 수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위해 'D'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원고는 2019. 11. 10.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봄.
- 원고는 면접 후 피고의 조카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문자를 보
냄.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인연이 아닌 것 같네
요. 다른 곳 지원할 때는 에이디에이취디란 말 하지 않았으면 해
요. 다 나았다니
까. 그것은 꾸준히 관리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자를 보내 채용 불발을 알
림.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ADHD 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번복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는 2019. 6. 18.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활동성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따르면 학창 시절부터 성적, 대인관계, 아르바이트 수행, 사회복무요원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
음. 이에 원고의 ADHD는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