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수당 수령의 의미,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수당 수령의 의미,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해고수당 수령만으로 해고 승복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3. 10. 22. 기구 축소 및 인원 감원을 단행하며 기술부를 해체하고, 기술부 공무과장이었던 근로자를 포함한 15명의 직원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해고 후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6개월간 65명, 1년간 101명, 해고일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39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
함.
- 피고 회사는 1982년 26.4억 원, 1983년 11.5억 원, 1985년 6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1984년 84.5억 원의 순손실은 해외건설사업 부분의 누적 감가상각비 및 해외사업 결손을 일시에 계산한 결과
임.
- 근로자는 4년간 경리부와 기술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해고 당일 출장 중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수당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 해고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함.
- 성실한 협의: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무렵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승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자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 조치에 승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수당 수령의 의미,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해고수당 수령만으로 해고 승복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3. 10. 22. 기구 축소 및 인원 감원을 단행하며 기술부를 해체하고, 기술부 공무과장이었던 원고를 포함한 15명의 직원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해고 후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6개월간 65명, 1년간 101명, 해고일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39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
함.
- 피고 회사는 1982년 26.4억 원, 1983년 11.5억 원, 1985년 6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1984년 84.5억 원의 순손실은 해외건설사업 부분의 누적 감가상각비 및 해외사업 결손을 일시에 계산한 결과
임.
- 원고는 4년간 경리부와 기술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해고 당일 출장 중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됨.
- 원고는 해고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수당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 해고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함.
- 성실한 협의: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무렵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