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43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회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의 D로서 청소 용역 업체인 고려종합개발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 2012. 3.부터 2013. 1.까지 11개월간 주유 실적 확인 및 정산 절차 없이 매달 1,017,552원씩 정액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
함.
- 이 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11,193,072원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627).
- 참가인은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유류비 정액 지급): 참가인이 주유 내역 등 증빙 자료 없이 유류비를 정액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힌 사실은 인정
됨. 이는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손실액의 경미성: 근로자의 손실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원고 주장으로도 2,926,000원 가량에 그친다고
함.
- 참가인의 의도: 참가인은 편의상 정산 없이 기준 금액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었
음.
- 이 사건 2 사유(주유 쿠폰 수수): 참가인이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징계 양정 기준: 근로자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 1 사유는 '정직', 이 사건 2 사유는 '감봉'에 해당하며, 가중 규정을 적용하면 '면직'에 해당할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 여부:
-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나 그 손실이 크지 않고, 참가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행위의 결과가 근로자의 전체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
음.
-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2004년, 2005년 각 근신 5일)은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유형의 비위가 아니며, 주유 쿠폰 수수도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의 D로서 청소 용역 업체인 고려종합개발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 2012. 3.부터 2013. 1.까지 11개월간 주유 실적 확인 및 정산 절차 없이 매달 1,017,552원씩 정액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
함.
- 이 행위로 인해 원고는 11,193,072원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627).
- 참가인은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유류비 정액 지급): 참가인이 주유 내역 등 증빙 자료 없이 유류비를 정액 지급하여 원고에게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힌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손실액의 경미성: 원고의 손실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원고 주장으로도 2,926,000원 가량에 그친다고
함.
- 참가인의 의도: 참가인은 편의상 정산 없이 기준 금액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었
음.
- 이 사건 2 사유(주유 쿠폰 수수): 참가인이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