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16
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105516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0.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이었
음.
- 2015. 9. 11. 근로자는 피해학생 D를 포함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술자리가 종료된 후 피해학생은 기숙사 개방시간까지 귀가할 수 없는 상태였
음.
- 근로자는 피해학생과 함께 유성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
음.
- 피해학생은 잠을 자던 중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었고, 속옷 끈이 풀릴 정도였으며, 근로자가 계속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꼬대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피하였
음.
-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9.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3. 13.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7. 6.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근로자는 술에 취해 잠시 쉬려다 잠이 들었을 뿐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공 공부를 위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 넘어가려다 상담 과정에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근로자는 해임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는 교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학생을 성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
임.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0.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이었
음.
- 2015. 9. 11. 원고는 피해학생 D를 포함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술자리가 종료된 후 피해학생은 기숙사 개방시간까지 귀가할 수 없는 상태였
음.
- 원고는 피해학생과 함께 유성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
음.
- 피해학생은 잠을 자던 중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었고, 속옷 끈이 풀릴 정도였으며, 원고가 계속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꼬대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피하였
음.
-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9.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술에 취해 잠시 쉬려다 잠이 들었을 뿐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공 공부를 위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 넘어가려다 상담 과정에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해임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