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5.31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1867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10.15.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1989.12.1. 최종합격통지서를 받
음.
- 1989.12.4. 피고로부터 수습사원 사령장을 교부받고, 1989.12.11.부터 같은 달 28.까지 회사가 시행한 수습사원 연수과정을 마
침.
- 회사는 연수기간 중 수습사원들의 성적을 학습, 품성, 연수생활태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학습평가 60% 이상, 품성 및 연수생활 평가 70% 이상, 합계 200점 이상을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설정
함.
- 회사는 원고들이 자술서에 대학 재학 시 학외활동 사항(시집 출간, 학생운동 관련 훈방, 교내 시위 관련 유기정학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성평가 중 성실성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여 원고들의 품성평가 점수를 현저히 낮게 평가
함.
- 이에 따라 원고들 모두 종합평가 합격기준인 200점을 넘지 못하자, 회사는 1990.1.10. 원고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지발령에서 제외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쳐 평가에 의해 합격기준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 법리: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 거부(유보해약권 행사)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1, 2, 3, 4에 대해 주장하는 자술서 학외활동 사항 미기재(시집 출간, 시위 관련 훈방 등)는 원고 3, 4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미기재했더라도 해당 사실들이 자술서에서 요구하는 학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품성평가 중 성실성을 0점으로 처리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준 것은 평가의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5에 대한 해고 이유인 유기정학 사실 미기재에 대해서도, 회사의 품성평가 기준에 비추어 성실성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은 평가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 또한, 유기정학 사실 및 미기재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해당 사실이 원고 5가 맡게 될 업무에 비추어 중요하여 고용관계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해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10.15. 피고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1989.12.1. 최종합격통지서를 받
음.
- 1989.12.4. 피고로부터 수습사원 사령장을 교부받고, 1989.12.11.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가 시행한 수습사원 연수과정을 마
침.
- 피고는 연수기간 중 수습사원들의 성적을 학습, 품성, 연수생활태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학습평가 60% 이상, 품성 및 연수생활 평가 70% 이상, 합계 200점 이상을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설정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자술서에 대학 재학 시 학외활동 사항(시집 출간, 학생운동 관련 훈방, 교내 시위 관련 유기정학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성평가 중 성실성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여 원고들의 품성평가 점수를 현저히 낮게 평가
함.
- 이에 따라 원고들 모두 종합평가 합격기준인 200점을 넘지 못하자, 피고는 1990.1.10. 원고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지발령에서 제외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쳐 평가에 의해 합격기준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 법리: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 거부(유보해약권 행사)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1, 2, 3, 4에 대해 주장하는 자술서 학외활동 사항 미기재(시집 출간, 시위 관련 훈방 등)는 원고 3, 4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미기재했더라도 해당 사실들이 자술서에서 요구하는 학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품성평가 중 성실성을 0점으로 처리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