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핵심 쟁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판정 요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로, 2005년 기준 국내 내수판매대수 시장점유율 48.0%를 차지하며, 계열사를 포함하면 70.4%의 시장점유율을 가
짐. 특히 5톤 이하 화물차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
짐.
- 근로자는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거점이전 및 판매인원 채용 시 사전 합의/승낙/등록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었
음.
- 근로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미달성 시 경고,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제재를 가했으며, 선출고를 요구하기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215억 8,100만 원)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판매대리점이 '다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 방해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업자'는 반드시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판매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이며, 근로자의 직영판매점과 자동차 판매에 있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업자'에 해당
함. 2. 관련시장 획정의 오류 여부
- 법리: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등의 효과를 미치는 시장은 구별
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는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거래상대방의 선택에도 제약을 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근로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들 사이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회사가 관련시장을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 전체로 획정한 것은 잘못이 없
음. 3. 원고 행위의 '부당성' 인정 여부
- 법리: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함. 단순히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불공정거래행위)
판정 상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로, 2005년 기준 국내 내수판매대수 시장점유율 48.0%를 차지하며, 계열사를 포함하면 70.4%의 시장점유율을 가
짐. 특히 5톤 이하 화물차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
짐.
- 원고는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거점이전 및 판매인원 채용 시 사전 합의/승낙/등록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었
음.
- 원고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미달성 시 경고,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제재를 가했으며, 선출고를 요구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215억 8,100만 원)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판매대리점이 '다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 방해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업자'는 반드시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판매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이며, 원고의 직영판매점과 자동차 판매에 있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업자'에 해당
함. 2. 관련시장 획정의 오류 여부
- 법리: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등의 효과를 미치는 시장은 구별
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는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거래상대방의 선택에도 제약을 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들 사이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가 관련시장을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 전체로 획정한 것은 잘못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