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3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56
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9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2. 1. 참가인과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9. 22.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응, 사생활 침해(녹음), 허위사실 유포 및 신뢰관계 저해 등을 이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9. 근로계약이 2016. 12.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10조에서 '계약기간'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계약을 전제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대표이사의 발언("고용이 아니고 연봉계약서에요.", "내년에 다시, 저기 고용은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계속 고용은 승계가 되는 거고.")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
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0.이 지남으로써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을 최우선으로 하며, 계약서 내용이 명확한 경우 다른 사정이나 구두 발언은 보충적인 해석 자료로 활용됨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시 근로계약의 성격(기간의 정함 유무)이 핵심 쟁점이 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명시의 중요성과 함께, 재계약 관련 조항이 기간제 계약의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참가인과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응, 사생활 침해(녹음), 허위사실 유포 및 신뢰관계 저해 등을 이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9. 근로계약이 2016. 12.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10조에서 '계약기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계약을 전제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대표이사의 발언("고용이 아니고 연봉계약서에요.", "내년에 다시, 저기 고용은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계속 고용은 승계가 되는 거고.")은 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