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8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4556
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6가합2455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D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에 1997. 4. 1. 입사하여 2016. 10. 14. 파면될 때까지 상무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
함.
- 회사는 2016. 10. 6.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이유란에는 '징계혐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범위 내 대출 임의사용 및 상환내역'이라는 문서가 첨부
됨.
- 회사는 2016.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사장 M이 근로자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고 2016. 10. 21.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혐의'라고만 기재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명할 기회를 박탈
함.
- 첨부된 문서도 제1 징계사유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이사회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도 추상적인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
함.
- 이사회는 근로자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해당 사유만으로는 파면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판단:
- N단체와 회사가 근로자를 고발한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K에 대한 부분)만이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
됨.
- 고객 F, G, H은 근로자에게 금융거래 권한을 위임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I 또한 대출이 자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금 35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 회사가 주장한 3억 원 초과 횡령금에 비해 소액
임.
- 근로자는 횡령금을 단기간 내에 K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
음.
판정 상세
부당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D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에 1997. 4. 1. 입사하여 2016. 10. 14. 파면될 때까지 상무로서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
함.
-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징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이유란에는 '징계혐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범위 내 대출 임의사용 및 상환내역'이라는 문서가 첨부
됨.
- 피고는 2016.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사장 M이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고 2016. 10.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혐의'라고만 기재하여 원고가 징계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명할 기회를 박탈
함.
- 첨부된 문서도 제1 징계사유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이사회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도 추상적인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
함.
- 이사회는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해당 사유만으로는 파면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판단:
- N단체와 피고가 원고를 고발한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K에 대한 부분)만이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
됨.
- 고객 F, G, H은 원고에게 금융거래 권한을 위임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I 또한 대출이 자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