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3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36461
대전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가단236461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징계에 대한 교육부의 방조 불법행위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징계에 대한 교육부의 방조 불법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 B이 경영하는 C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2년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약 16억 원의 배임 사건이 발생하였
음.
- C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B은 2022. 12. 27.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 처분을 하였
음.
- 피고 산하 교육부는 B이나 C대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회사의 이러한 방조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기획징계를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파면일(2022. 12. 27.)부터 2024. 12.경까지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으로 입은 손해 48,855,84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54,85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B의 원고 파면 징계가 보복성 기획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 근로자는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며,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방조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징계가 보복성 기획징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교육부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
음.
-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교육부의 감독 소홀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였음.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징계에 대한 교육부의 방조 불법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이 경영하는 C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2년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약 16억 원의 배임 사건이 발생하였
음.
- C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원고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원고는 주장
함.
- B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 처분을 하였
음.
- 피고 산하 교육부는 B이나 C대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주장
함.
- 피고의 이러한 방조는 원고에 대한 보복성 기획징계를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는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파면일(2022. 12. 27.)부터 2024. 12.경까지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으로 입은 손해 48,855,84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54,85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B의 원고 파면 징계가 보복성 기획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 원고는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며,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방조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징계가 보복성 기획징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교육부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
음.
-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
임.
- 원고는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교육부의 감독 소홀이 직접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