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5216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군 간부의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군 간부의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군 간부인 근로자의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B본부 C처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1. 11. 근로자에게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 차량운행 및 관리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3. 항고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가 중요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규정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제2-1, 2,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및 요구에 해당
함.
- 제1-1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 E에게 "그러니까 네가 좀 뭐랄까 섹시한 맛이 없는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없냐"고 말하며 전투복 상의를 들어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제1-3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 I에게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여자친구 만나서 손만 잡는 아니잖아?"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공군 간부의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군 간부인 원고의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B본부 C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게 성희롱, 영내폭언, 갑질 행위, 차량운행 및 관리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3.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가 중요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규정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제2-1, 2,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인정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및 요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