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단24108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435,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0. 5. 1. 원고(휴대폰 대리점업)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총괄 직위로 근무하다 2012. 8. 23.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2011. 3.경 피고 동생의 처 명의의 'E' 판매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경 대표자가 회사의 친구로 변경되어 다시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0. 1. 25.경부터 '장부 기재와 수입금 처리규정'을 공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현금등가물은 경영기획팀에 통보하고 사용계획을 공지하도록
함.
- 회사는 2009. 5.부터 2012. 5.까지 H으로부터 G 7,040,42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 근로자는 2010. 10. 1.경부터 I 주식회사와 업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지원받아 이동전화서비스 상품 판매·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G을 통보 및 공지 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7,040,4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회사의 '직원 실적 부양 및 사기 충전 목적 사용' 주장은, 회사가 내부 조사에서 개인적 사용을 인정한 점, 일부 직원의 확인서가 번복된 점, 개인 카드 사용이 G의 개인적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E 판매점에 대한 정책 과다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특정 판매점에 대한 정책 과다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점에만 특별히 부당하게 과다집행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E 판매점과 관련하여 일부 차감 항목이 발생했음에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판매점의 경우에만 특별히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직원 및 원고 직원을 E 판매점 업무에 이용한 불법행위
- 법리: 직원이 자신이 관여된 특정 업체의 실적을 위해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F, J 부분: E 판매점은 회사가 투자한 업체였다가 문제가 되자 피고 친구 명의로 변경되었고 회사가 계속 운영에 관여한 사실, E 판매점 실적 처리를 위해 'K' 카페를 개설·운영한 사실, 근로자가 F와 J의 인건비로 총 27,395,53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회사는 사실상 자신이 관여된 E 판매점의 실적을 위해 근로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위 인건비 합계 27,395,53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435,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5. 1. 원고(휴대폰 대리점업)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총괄 직위로 근무하다 2012. 8. 23.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11. 3.경 피고 동생의 처 명의의 'E' 판매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경 대표자가 피고의 친구로 변경되어 다시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0. 1. 25.경부터 '장부 기재와 수입금 처리규정'을 공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현금등가물은 경영기획팀에 통보하고 사용계획을 공지하도록
함.
- 피고는 2009. 5.부터 2012. 5.까지 H으로부터 G 7,040,42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I 주식회사와 업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지원받아 이동전화서비스 상품 판매·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G을 통보 및 공지 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7,040,4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피고의 '직원 실적 부양 및 사기 충전 목적 사용' 주장은, 피고가 내부 조사에서 개인적 사용을 인정한 점, 일부 직원의 확인서가 번복된 점, 개인 카드 사용이 G의 개인적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E 판매점에 대한 정책 과다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특정 판매점에 대한 정책 과다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점에만 특별히 부당하게 과다집행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E 판매점과 관련하여 일부 차감 항목이 발생했음에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판매점의 경우에만 특별히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