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30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임의할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임의할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0. 20. 입사하여 D마트 E점 농산물 파트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년 2월 및 8월 '신선 할인(정률/정액할인) 운영 가이드'를 전파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함.
- 2015. 9. 30.부터 2015. 10. 31.까지 '직원 비윤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징계 미실시를 공지
함.
- 2015. 11. 9. 참가인을 포함한 D마트 E점 사원들은 'D마트인(L)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
함.
- 2016. 1. 1. D마트 E점 농산파트 F사원 H의 무단 절취 및 반출 행위가 목격
됨.
- 근로자는 H의 무단 절취행위 조사 중 참가인을 포함한 농산파트 F사원들의 농산상품 할인 구매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 7.부터 9일까지 개별 면담을 실시
함.
-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2016. 1. 7.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1. 8. 반환받
음.
- 2016. 1. 13. D마트 E점장은 원고 윤리경영팀에 신선부분 F사원들의 임의할인 구매 조사를 의뢰
함.
- 2016. 1. 20.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여 F사원들의 자필 확인서를 받
음.
- 2016. 2. 4.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F사원 5명에게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 17.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 부인으로 징계를 보류하고 2차 조사를 결정
함.
- 2016. 3. 10.부터 11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을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으로 정리
함.
- 2차 조사 결과, N, L, K은 자신들의 임의할인 내역을 모두 인정
함.
-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의결
함.
- 원고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F사원의 절취 등 사손행위 28건 중 26건은 자진 퇴사, 2건은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 상품의 할인 여부 판단 및 할인율 결정은 농산실장 등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며, 농산실장(부재 시 농산담당 직원)에게는 40% 범위 내에서 할인 권한이 주어
짐. 70~80% 할인도 가능하며, 진열기한 임박·도과 또는 파손 상품의 경우 농산실장 책임 하에 자체 할인 판매가 가능
함.
- 상품 할인 시 PDA기기를 사용하여 할인스티커를 발행해야 하며, F사원들은 사번으로 PDA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으로부터 사번을 받아 사용
판정 상세
임의할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0. 20. 입사하여 D마트 E점 농산물 파트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년 2월 및 8월 '신선 할인(정률/정액할인) 운영 가이드'를 전파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함.
- 2015. 9. 30.부터 2015. 10. 31.까지 '직원 비윤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징계 미실시를 공지
함.
- 2015. 11. 9. 참가인을 포함한 D마트 E점 사원들은 'D마트인(L)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
함.
- 2016. 1. 1. D마트 E점 농산파트 F사원 H의 무단 절취 및 반출 행위가 목격
됨.
- 원고는 H의 무단 절취행위 조사 중 참가인을 포함한 농산파트 F사원들의 농산상품 할인 구매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 7.부터 9일까지 개별 면담을 실시
함.
-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2016. 1. 7.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1. 8. 반환받
음.
- 2016. 1. 13. D마트 E점장은 원고 윤리경영팀에 신선부분 F사원들의 임의할인 구매 조사를 의뢰
함.
- 2016. 1. 20.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여 F사원들의 자필 확인서를 받
음.
- 2016. 2. 4.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F사원 5명에게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 17.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 부인으로 징계를 보류하고 2차 조사를 결정
함.
- 2016. 3. 10.부터 11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을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으로 정리
함.
- 2차 조사 결과, N, L, K은 자신들의 임의할인 내역을 모두 인정
함.
-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의결
함.
- 원고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F사원의 절취 등 사손행위 28건 중 26건은 자진 퇴사, 2건은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 상품의 할인 여부 판단 및 할인율 결정은 농산실장 등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며, 농산실장(부재 시 농산담당 직원)에게는 40% 범위 내에서 할인 권한이 주어
짐. 70~80% 할인도 가능하며, 진열기한 임박·도과 또는 파손 상품의 경우 농산실장 책임 하에 자체 할인 판매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