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895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70895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
음.
- 징계양정(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15.부터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부터 지역발전본부 B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2. 23.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6. 4. 28.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졌음(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옷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 빙자 등도 포함
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신규 공무원이고 근로자가 상급자인 점,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성희롱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양정사유가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당초 강등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되었음을 지적
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
음.
- 징계양정(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5.부터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부터 지역발전본부 B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6. 4. 28.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졌음(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옷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 빙자 등도 포함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신규 공무원이고 원고가 상급자인 점,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성희롱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